김제스파힐스 골프장 본부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15일 김제스파힐스 골프장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혐의(사기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모씨(49)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 건설회사로부터 수억원을 빌릴 당시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골프장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참작할 때 사기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회삿돈 1억원을 횡령한 점은 인정되지만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도내 한 건설회사로부터 7억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와 회사 돈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