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15일 김제스파힐스 골프장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혐의(사기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모씨(49)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 건설회사로부터 수억원을 빌릴 당시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골프장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참작할 때 사기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회삿돈 1억원을 횡령한 점은 인정되지만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도내 한 건설회사로부터 7억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와 회사 돈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