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관련 낙동강 사업은 행정절차의 위법이 인정돼 '사정판결'이 내려진 반면 전주에서는 영산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 동일사안에 대한 각기 다른 판결로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15일 고모씨 등 국민소송단 674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4대강 사업의 예산 책정에 앞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행정부 예산 집행의 위법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으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나 이에 따른 행정부 예산 집행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설사 절차상 하자로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보의 설치나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부산고법은 동일 사안인 낙동강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익 차원에서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사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판결 선고 직후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과 4대강사업 중단 광주전남 공동행동은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사법부가 법의 정의와 국민의 염원을 져버린 날"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는 재해예방과 상관없는 준설과 보 이외에도, 최근에는 3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 영암호 통선문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부산고법에서는 보가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구조물임을 인정하면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전혀 다른 절망적인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법적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린 재판부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소송단은 즉각 상고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증명, 사업 취소와 함께 강을 예전으로 다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