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관심과 사랑을

김민재 전북사대부속고등학교 2학년

 

요즘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학교 친구들의 심한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일어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대전 여고생 자살사건은 여론을 모으는 기폭제가 됐다.

 

다양한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의 집합체인 학교는 서로 이해와 양보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교우 간에 성격이 맞지 않거나 가치관의 차이로 다툴 때도 있다. 때론 화도 내며 얄밉게 보일 때도 있는데 여러 갈등 상황마다 화해하고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선생님의 중재도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 상호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선생님, 학생과 부모님, 부모님과 선생님간의 소통도 필요하다. 수많은 학교 폭력의 원인이 있겠지만 잘못된 가정환경에 의한 버릇과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마음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나 기사를 보며 어른들은 혀만 끌끌 차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가해자는 아닌지,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대화와 관찰도 필요하며 부모님은 애틋한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많은 대책보다 사전에 예방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들이 남발되었지만 실효는 거두지 못한 것 같다.

 

다음 달 부터 경기 김포지역 초·중·고등학교 60곳에 경찰관 선생님 제도가 운영된다고 한다. 경찰관 선생님(경찰관 겸임교사)은 경찰관이 교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지도 활동을 벌이는 제도다. 경찰관 겸임교사는 학교에 상주하진 않지만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교실에서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교육하고 직접 학생을 지도할 예정이란다. 경찰의 교문 밖 활동만으론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데 한계가 있어 학교 안에서 직접 예방활동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아리송하다.

 

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적발되면 훈방조치 없이 무조건 법에 규정된 처분을 받게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했으며, 이른바 '사이버 왕따'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규정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격리·학급교체·전학·사회봉사·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출석정지·퇴학 등 처분을 의무적으로 내리게 했으며 교원재량으로 훈방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아울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전학권고' 처분을 폐지하고,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한다.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필요시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감이 부담한 뒤 구상권을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단다.

 

그런가하면 선생님이 신고하길 바라는데 학생을 범법자로 신고하는 것이 선생님의 일이 될 순 없다. 선생님이 신고하는 순간 학생들로부터 소외될 것이 뻔한데 어떤 선생님이 제자를 신고할 것이며 잠시 탈선한 학생들을 영원히 추방하면 인간적인 인성교육은 필요 없다는 것 아닌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선생님을 중징계 한다는 것 또한 사태 본질을 이해 못한 것 같다.

 

누구에게나 학창시절은 있기 마련이고 순간순간 소중한 추억들로 간직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도 내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꿈과 추억 거리를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