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금은방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7·무직)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금은방 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3시4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조모(47·여)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귀금속 78점(시가 8천500만원 상당)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검거될 때까지 전주와 익산지역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