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교사, 정당 후원금 납부행위 위법"

교사들이 후원금 명목으로 특정 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5) 등 교사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3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단기간 소액의 당비를 낸 교사 B씨(45)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정당에 가입한 혐의(정당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002년부터 민주노동당에 가입, 지난 2008년까지 매월 1만원의 당비를 납부해 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에 매달 5000원~1만원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교사 75명(국·공립 64명, 사립 11명)과 공무원 2명 등 77명을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