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을 통해 편안하고 안락한 건강관리와 위생청결을 제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효과적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지원기간 2주(12일)를 원칙으로 하고 쌍생아 산모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가 제공된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이 해당되며 주로 지원내용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