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선별검사를 거쳐 거점병원인 남원의료원에서 정밀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하며, 군은 여기에 소요되는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의뢰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은 소득기준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50%이하 또는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로써 경증인 치매환자, 만60세미만 치매환자, 치매환자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