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의장 김문철) 제155회 임시회가 지난 13일 개회, 5건의 안건이 상정돼 4건을 원안가결 처리하고 검산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조건부 처리한 후 20일 폐회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김복남(금산면)·김영미(비례대표) 의원의 5분발언 등 날카로운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장덕상(금산면) 의원은 '김제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김영미(비례대표) 의원은 '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각 상임위는 2012년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전문적인 접근과 치밀한 사전검토로 시정현안에 대해 꼼꼼히 따지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적기적소에 예산과 사업이 투입되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