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소에 따르면 2012년 발생한 60세 이상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36만원 한도내에서 치료약제비를 지원키로 하고 현재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매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단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성인암환자 의료비지원, 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자는 제외된다.
치매환자가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처방전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보건소에 내방하여 신청하면 되고 이미 선정된 대상자는 별도 서류없이 계속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