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전국 시도교육청 내년부터

내년부터 전국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도입·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도 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는 도교육청이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의 권한이던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권 등 중앙통제가 폐지된다.

 

대신 도교육감은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결정하고 '과(課)' 단위 행정기구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기획·감사 업무를 맡는 교육청 과장의 직급도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