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도입·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도 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는 도교육청이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의 권한이던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권 등 중앙통제가 폐지된다.
대신 도교육감은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결정하고 '과(課)' 단위 행정기구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기획·감사 업무를 맡는 교육청 과장의 직급도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