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氣 있나 몸 봐야 한다" 10대 성폭행했다가 '중형'

전주지법, 30대에 징역5년.7년간 개인정보공개 명령

신기(神氣)가 있는지 신체를 확인해야한다고 속여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 개인정보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완주군 B양(12)의 집에서 "신기가 있는 엄마처럼 되지 않으려면, 몸에 점이 4개가 있어야 한다"며 옷을 벗긴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