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레미콘업체, 공문서 위조로 13억 챙겨

KS인증 관련서류 신고일 고쳐 관급공사 배정

도내 한 레미콘업체가공문서를 위조, KS 인증을 획득해 1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내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공문서를 위조해 관급물량을 배정받는 수법으로 도내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고 시장질서를 흐린 것은 중대 범죄라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익산 A레미콘 대표 K씨가 지난 2009년 11월 10일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한 뒤 이듬해 관급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관련 공문서의 날짜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관급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필수적인 KS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소음과 대기,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등의 제출서류의 날짜를 고치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

 

이 회사는 2010년 4월에 관급물량 배정이 이뤄져 3월말까지 KS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KS 인증에 4~5개월이 소요돼 관련서류의 신고일을 27일가량 앞당겨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이처럼 위조 공문서를 통해 KS인증을 획득했으며 2010년 2만5000루베의 레미콘을 관급물량으로 배정받아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