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사업장이 순창에 있는 일부 고소득 개인 사업자들의 주소가 타 지역에 있어 주소지에 따라 납부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순창군에 납부되지 않고 타 지역에 납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 관내 주소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