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직 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23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A씨(57·전 김제시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시의원으로 지내던 지난 2007년 2월, 김제 모 승마장 대표로부터 "승마장 진입로 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져버린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알선뇌물수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