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총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단 모집이 한창이다. 선거인단 모집 기한은 29일까지다.
각 후보진영은 사실상 공천을 좌우하는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벌써부터 불법 선거인단 모집 소식도 들린다.
이처럼 과열되는 선거 분위기를 묻자 김성중 사무처장은 "사실 선거에 임박하면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 심리적 압박을 받는 후보들이 지지 기반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과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도민들의 정치 성향이 특정 당에 많은 지지를 보내는 현상에 따라 민주당 후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엄정 중립·공정 관리가 대원칙
김 처장은 4.11총선 관리의 대 원칙을 '엄정 중립'과 '공정 관리'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금년부터 고객 중심의 선거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홈페이지와 QR코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도 최대한 동원해 편의를 돕겠단다.
그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허위사실 및 비방 흑색선전 △금품 향응 등 관련한 돈 선거 △불법 사조직의 선거운동을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 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18대 총선보다 위반자 증가 추세
인터뷰가 있은 24일 이전까지 선거법 위반 단속 건수가 38건에 이르는 이유를 묻자 김 처장은 "지난 18대 총선보다 단속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특정 당의 경선이 중요한 전북에서는 초기에 과열되지만 경선이 끝나면 본선거의 단속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역 국회의원이 불출마하는 곳에서 후보자들의 위법행위가 많다고 전했다.
선거법 위반 수법에 대해서는 금품과 음식물 제공 및 문자메시지와 유인물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감시단 220명 24시간 활동
김 처장은 도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준법을 주문했다.
그는 도선관위 지도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시·군 단위의 선관위는 지도계장 휘하에 단속 전담직원을 두고 있다며 선거부정 감시단 220명을 확보해 도내 전역에서 2교대 24시간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3대 중점단속 대상은 도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이 직접 조사하고 단속한단다. 특별기동조사팀이 전직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돼 경험이 풍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사이버상의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 비방·흑색 선전 전담팀도 구성했다고 한다.
여기에다 선관위 직원은 물론 사무처장도 모르는 비공개정보요원을 두고 이들로부터 각종 정보와 제보를 받는단다.
선관위가 직접 단속하는 건수와 유권자들의 신고건수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그는 "유권자 신고는 문자메시지와 유인물 등 가시화 된 영역이 많고 조직적인 영역은 상대 후보측의 제보가 많다"고 귀뜸했다.
공무원 선거 개입 엄하게 처벌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선관위 방침을 묻자 김 처장은 "이미 기관장과 공무원들에게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중앙선관위도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현실 정치상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활동하고 자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지방의원들이 정당의 국회의원과 독립해서 활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선거를 치른 지방정치인의 선거법 위반은 좀 더 엄격하게 다루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유형·경중으로 처벌수위 조정
처벌 수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의 불가피성도 소개했다.
김 처장은 "인력이 부족해 전수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지만 단속 활동이나 제보를 통해 인지된 것이 있다면 조사에 착수하고 고발이나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했다.
사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후보자나 당선자로서 신분이 무효화 될 수 있는 정도의 범죄가 있어야 고발을 한다는 것.
또 후보자를 돕는 사람들의 처벌 수위도 신분보다는 사건의 유형이나 위반의 경중에 따라 결정한다고 했다. 즉 직급에 의한 게 아니라 고발의 구성요건을 갖췄을 때 증거를 바탕으로 고발을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를 의뢰한다며 고발과 수사의뢰의 차이를 설명했다.
식당 압수수색 함정조사 아니다
최근 전주 완산구 음식점 압수수색과 관련 선관위 직원들이 일종의 '함정 조사'를 벌였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처장은 "검찰과 법률적 검토를 끝냈고 가능한 방식의 조사"라고 일축했다.
그는 "제보가 있었던 사안으로 사실 확인차원에서 이뤄진 일이고 음식점의 특성상 밖에서는 내부의 일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어떤 제보든 사실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하고 확인작업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처장은 "언론은 도민의 의식을 선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설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주문했다.
그는 "사실적 분석에 의해 보도를 해야지 추측성 보도를 하면 바람직스런 선거문화에 역작용이 된다"며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통해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보자 정책·능력 보고 판단해야
인터뷰 말미에 그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두 축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선거에 임하느냐가 공명선거의 관건"이라며 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지키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권자들에게는 "주인으로서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올바른 정책을 내고 실천능력이 있는지 판단한 후 선택을 해야한다"며 금품과 조직선거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전북은 '특정정당=당선'이라는 의식이 굳어 있는데 사실 선출직의 임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며 "후보들이 법을 지키고 국민을 위하고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서 나라의 정치발전과 민주발전을 위해 출마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후보자는 법을 어기고도 당선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며 3대 중점단속부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