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4일자 2면 보도)
김제시청 환경과 관계자는 "원평A 지역(금구·금산·황산·봉남면 일대) 할당량 1일 2703.6㎏ 보다 3387.8㎏을 배출, 684.2㎏이 초과하였으나 이는 시행계획 예측치 보다 가축사육두수 증가와 마을하수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한 삭감량을 인정받지 못한 결과다"면서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관거정비 BTL사업,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등 6개사업에 대해 추가 삭감량 1일 1069㎏을 환경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환경부로 부터 소명자료를 인정받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