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가 있는 30대 남성이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들어가는 기상천외한 공무원 가산점 비리가 법원 판결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2002년과 2003년 9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렀다 떨어진 A씨(32)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경우 국가기관 채용시험에서 높은 가산점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어머니 친구 동생이 국가유공자라는 소식을 듣고 가산점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입양을 신고하는 위험한 행동을 실천에 옮겼다.
A씨는 어머니 친구 동생 B씨의 승낙을 얻어 새롭게 만든 호적등본을 보훈지청에 제출, 서류상으로 완벽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총 11차례에 걸친 시험을 치러 매번 10점의 가산점을 부여받았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그러던 중 B씨는 가정적인 이유로 A씨의 파양(양자 파기)을 요청, 급기야 A씨는 가산점 혜택을 보지 못한 채 본래의 입장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허위입양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결국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렇게 공무원 시험 합격을 원했던 A씨는 현재 가산점 없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는 허위 입양을 통해 가산점을 얻어 공무원 시험을 치룬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에 대한 원심(무죄)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