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물량이 상당수에 이르지만 관련 법규가 미비해 분쟁 소지가 많다. 모처럼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고 기대에 부푼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일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개인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가격이 저렴한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추진되는 주택조합 아파트는 15곳 60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전주에서만 7∼8곳에 이른다.
그런데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관리감독 기능이 허술하다. 때문에 내집 마련에 현혹돼 무턱대고 덤벼들 일이 아니다. 어느 지역조합의 경우 사업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한테 계약금을 받아내고 모델하우스까지 공개했다가 고발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부지도 80% 이상을 확보한 뒤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계약금 등 조합분담금을 징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조합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도 포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크다.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 추가부담금 마찰도 잦다.
미비된 관련 규정은 차후 보완해야 할 일이지만 조합원이나 예비 조합원들이 당장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토지매입 여부다. 가장 기본적인 토지매입이 실패한다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고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조합원 확보 여부도 중요하다. 조합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투자안전성 면에서 신탁자금 관리를 검증된 신탁회사에 맡겼는지. 어느 시점에 자금이 인출되는 것인지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설사를 선택할 때 시공 노하우와 브랜드 가치를 고려해 선택하고, 추가 부담 여부도 착안사안이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업무대행비와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내고도 추가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허점이 많다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조합원 당사자들이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다. 아울러 행정기관도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일이 잘못되면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결국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