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조례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구성해 '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꾸려 문예진흥기금 심사 방향과 예산 규모 등을 검토했다. 이후 도는 예심 심사위원 42명을 위촉, 지난 22~24일 문예진흥기금 예비 심사를 진행한 뒤 28일 기금 지원 심의위원들이 본심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사업의 적정성·예산 규모 등을 재검토했다. 도는 심사비 부담으로 인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권고해오던 외부 심사위원(4명)도 올해 처음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문제는 전북예총 산하 일부 협회 회장이 문예진흥기금 본 심사에 참여해 각종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문예진흥기금 심사위원의 자격 요건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문예진흥기금을 나눠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큰 틀에서나마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경력을 갖춘 이들로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도는 특별한 기준 없이 대학교나 해당 협회에 심사위원 추천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병조 전북도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들을 아예 배제하면 좋겠지만,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 대표성을 갖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데다 분야별 협회 대표가 해당 분야를 더 잘 알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 지 알기 때문에 참여시킨 것"이라면서 "지난해 도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요구하는 '심사회피제(기피·제척까지 포함)'를 조례에 포함시켰고 이를 시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같은 애매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까. 장용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류협력부 부장은 "원칙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 당사자 혹은 단체 내 직급이 높은 임원이 해당 사업을 심의할 경우 일체 발언권을 갖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있어야 하는 '심사회피제'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심사위원이 현장에서 나갔다 들어온다고 해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요식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심의위원을 위촉되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매년 문예진흥기금 심사결과가 각종 이해관계로 인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복되는 논란으로 기금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도가 심사와 관련한 자격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