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가입자는 백산면 평교리에 거주하는 유경종씨(75)로 앞으로 농지를 담보로 5년동안 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 1960년부터 50년간 농사를 지어온 유씨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5년동안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는 지난해에는 대상자 8명에게 36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사업비를 8900만원으로 늘려 대상자 선정에 주력하고 있다.
김광호 지사장은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