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은행장 김 한)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전주지방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된데 이어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추가 지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이번에 전주지방법원 및 김제시법원의 송달료 및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 수입증지) 현금수납 금융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송달료업무는 오는 4월 1일부터,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수납업무는 공탁금업무 개시일인 4월 16일부터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