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전면 금지됐던 사설 모의고사가 올해부터 도내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허용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의 진학담당 교사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유형을 풀어봄으로써 적응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이를 수용, 모의고사를 연 3회 더 치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모의고사는 문제지 선택 등을 둘러싼 부작용과 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해 도교육청이 일괄 구입해 일선 학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도교육청은 이에 6억2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도의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