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 축은 12개월 이상의 한·육우 암소와 자연 종부용으로 이용하는 숫소, 수집상, 중개상이 사육하는 소(거세숫소, 브루셀라 양성 및 의양성농장 제외) 등이다.
검사방법은 13명의 채혈요원이 채혈한 후 전북도 축산위생연구소(익산지소)에 검사하여 의뢰하게 된다.
검사결과 이후 양성축 발생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처리(이동제한 및 살처분)하게 되고, 3회 이상 발생농가 음성축에 대해서는 도태권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검사명령 거부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및 브루셀라병 발생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향후 거래 가축의 브루셀라 검사 신청시 공수의 지원을 제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