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기 건설방재과장을 위원장으로 건설행정담당 등 시설6급이상 공무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게 된다.
자문대상은 5천만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 등 10% 이상의 증감이 발생하는 설계변경과, 3억원이상 공사 중 10% 이상의 증감이 발생하는 공사의 설계변경이며, 1억원 이상의 특허자재와 신기술 또는 신공법 선정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또 교량 공법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계 자문을 하는 등,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이 적용된 공법과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투명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자문시기는 용역은 설계변경 전, 공사는 공종의 변경 및 공법 결정 전에, 기타공사의 경우 일상감사 또는 원가심사와 기술심의 의뢰 전에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출석 또는 서면심사를 통해 자문하게 된다.
이로써 각종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감소시키고, 기초조사부터 내실있는 설계와 철저한 설계내용의 검토로 경정요인을 감소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군 박재기 건설방재과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로 타당성 및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설계전반의 투명성 제고로 설계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실히 바꿔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