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부상의 내용과는 달리 한옥 전체를 상가(음식점)로 사용하고 있다면 한옥을 보유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수를 계산하지만,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주택면적만을 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 질의의 경우 비록 한옥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 해도 주택부분은 1주택으로 보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하여 2주택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부상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전체를 상가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부상 주택면적이 있어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부상의 내용과 달리 실제 상가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