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실시한 전주 장동유통단지 자동차매매단지 토지분양 입찰과 관련, 부정한 담합행위가 적발돼 토지분양당첨이 무효가 됐음에도 여전히 기존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임대 업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 조정을 통해 환매권을 포기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안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신청한데 이어 7일 오전 10시부터 LH 전북본부 앞에서 관련자 처벌과 문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28일 자동차매매조합이 LH를 상대로 낸 토지분양당첨무효확인 소송에서 "임대사업자 김모씨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인 9명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 최종 분양대상자로 낙찰됐다"며 "이는 LH가 입찰 모집 공고를 통해 금지했던 담합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사건 당첨결정은 모집공고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후 LH는 임대사업자 김씨를 상대로 토지를 환매 받기 위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대법 판결에 따른 것으로 LH의 100% 승소가 확실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LH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부정 담합행위의 주체인 김씨와 조정을 통해 토지 환매를 포기했다.
수년전에 중고차매매단지가 이미 건설, 이를 철거하고 사업자 재분양을 통해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오류를 인정하는 셈으로 LH 본사의 문책을 피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법원의 결정이 나기전 공교롭게도 전북자동차매매조합 전 전주시지부장은 조합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개인적 독단으로 '소유권 이전 사건 결과에 그 어떤 이의가 없고 앞으로도 LH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LH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후 자동차매매조합 전주시지부장은 경질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공문을 참조한 재판부는 "이미 사건 토지에 중고차단지가 조성돼 있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할 경우 많은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자동차매매조합 또한 더 이상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토지분양 입찰을 둘러싼 비리는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과 대상은 아무도 없고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자동차매매조합 연합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오는 9일 재판이 진행된다.
류재창 전북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LH는 공공기관으로 법과 도덕성을 우선으로 해야지만 경제적 비용 손실을 이유로 죄를 묻지 않았다"며 "법이 지켜지지 않다보니 사업자 김씨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세입자를 몰아내는 독단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따를 뿐"이라고 일축하는 등 대법 판결을 어기는 모순을 보였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