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은 직접 교육세를 낸 적은 없지만 이들이 낸 이자에 교육세가 포함돼 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고객으로부터 대출이자를 받아 이중 0.5%를 교육세로 납부했다.
전북은행이 교육세를 환급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교육세를 산정하면서 고객별 대출 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이 아닌 가중평균으로 계산해온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9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교육세 산정·부과 및 납부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행을 비롯한 KB국민은행과 씨티은행, 농협, 대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불합리한 구조로 설계·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