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5개 품목으로, 태풍(강풍)·집중호우(나무보상포함)·우박·동상해 등에 대한 피해 발생시(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2001년 사과와 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점차 시범품목들이 증가하여 현재 해당품목은 본사업과 시범사업을 합하여 총 21개 품목으로,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50%(2억)를 지원하고, 도와 군에서 25%(1억)를 지원해 농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25%(1억)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