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귀화씨는 8일 오전 11시경 정읍시 입압면에 거주하는 유모 씨(남·45세)가 흥덕우체국 현금지급기 앞에서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통화를 하며 현금지급기를 조작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으로 판단, 즉시 자동이체 지급을 제지한 후 흥덕 파출소에 신고, 거액의 보이스 피싱 사기사건을 예방했다.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피의자는 대출알선을 미끼로 유모 씨에게 접근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가까운)흥덕농협에 들려 1회 600만원, 최고 3천만원까지 송금한도액을 조정할 것"을 종용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인출기를 통해 송금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상히 여긴 나씨에게 적발됐다.
고창=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