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과태료

[물음]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인 예식장 운영자입니다. 건당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데 종전에 받은 현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일전에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 상대방이 현금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현금거래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미발행한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소급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더라도 적정한 현금영수증의 발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가액의 50%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과대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