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 비용을 우선 보상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절차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달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이 반영됐으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일부 조항은 다음달 1일부터 조기에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서 내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즉시 보상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동안 10일 이내이던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도 제한이 없어지고, 가해자의 보복행위는 가중 조치된다. 또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미이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 규정은 삭제된다.
게다가 교육감은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은 가산점과 포상을 받지만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교원은 징계를 받는다.
그 밖에 오는 5월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과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돼 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