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편의점에 대한 일부 대기업들의 횡포가 심한 모양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겨간다'는 비난이 가맹점들 사이에 팽배하다.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쓴 맛을 본 점주들의 원성도 많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본사에서 물품을 모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창업 아이템이다. 퇴직자나 주부 등 초보 창업자들한테 인기가 높다. 전북에서만 1000개가 넘고 전국적으로는 2만여개가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일방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 통상 매출이익금의 10%를 챙기는 게 상례지만 일부 기업은 수십%씩 챙겨간 사례도 있다. '을'에 대한 '갑'의 횡포다. 또 전날 매출 이익금의 송금시기가 단 하루라도 늦으면 송금액의 1% 정도를 물어내야 한다. 본사 지침이라는 것이다.
어느 기업은 유제품을 공급하면서 유통기간이 3~5일 남은 유제품 등을 끼워 보내는 '꼼수'를 부리는 일도 있다. 이럴 경우 '유통기간 만료 당일에는 제품을 진열할 수 없다'는 본사 규정상 이틀 내에 제품을 판매해야 되고, 판매하지 못한 제품은 반품도 받아주지 않아 폐기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도 당하고 있다.
가맹점들이 받는 가장 커다란 고통은 신규 가맹점의 무차별적 중복 허용이다. 기업은 '과학적인 상권분석 결과 안정된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불과 몇개월 사이에 50m도 채 안되는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도내 한 대학가의 경우 반경 1㎞ 안에 같은 회사 브랜드 점포가 7개나 있고 경쟁업체까지 합하면 20여개에 이른다.
물론 기업측은 신규 점포 허용은 과학적 분석에 따른 매출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계약내용 역시 점주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내용이라면 개선돼야 마땅하다. 계약내용을 점주들이 숙지하고 선택했더라도 내용이 불공정하면 공정거래위가 나서서 개선시켜야 옳다.
특히 과다 출점에 따른 과당 경쟁, 매출액의 수십 %에 이르는 로열티의 적정성, 계약기간 이행의 강제성 및 위약금 등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주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기업형 수퍼마킷의 영업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