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달부터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성폭력에 대한 징계수위가 강화된다. 또 음주운전과 성매매 사건의 경우 징계양정 결정 시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심의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본보 2월9일자 1면 보도)
그동안 도교육청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장과 교감 승진 후보자를 각각 대상에서 탈락시킨 적이 있지만, 이를 제도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했으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토록 했다.
특히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훈장 포장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3진 아웃제를 도입,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경징계(견책-감봉)를 하고, 2회 음주운전은 중징계(정직-강등)를 하며, 3회 음주운전의 경우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을 한다.
이미 강화된 음주운전 사건의 징계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교원에게도 조만간 성범죄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 개정되는 규칙안에 임용권자가 금전 관련 비위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 부정부패를 척결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