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15일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최모씨(43)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20분께 김제시 순동의 한 모텔에서 커피 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 유모씨(33·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유씨를 성폭행한 뒤 이날 오후 9시30분께 다른 다방 여종업원 이모씨(33)를 모텔로 불러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