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 성폭행 40대 영장

김제경찰서는 15일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최모씨(43)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20분께 김제시 순동의 한 모텔에서 커피 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 유모씨(33·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유씨를 성폭행한 뒤 이날 오후 9시30분께 다른 다방 여종업원 이모씨(33)를 모텔로 불러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