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없는 행복한 학교'만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동반자적 관계에서 신뢰와 성실로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협약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소속기관에 적극 안내하는 등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체결된 협약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보공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상담·수사에 상호 협력함을 주 골자로, 양 기관 업무 영역의 고유특성과 특수성 등을 최대한 존중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경찰을 위촉, 참여 시키고 상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상호 警 - 學 협력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