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 중고차단지 입찰 시비 극적 합의

환매권 포기 관련 준재심 사건 조정 성립

7년여 동안 장기간 법정 공방을 다퉈오던 전주 장동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 불법 입찰 비리 사태가 법원의 조정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던 (구)자동차매매조합 A간부가 법원 재판 자료로 제출한 허위사문서 제출 고발 사건 취하가 조정 내용으로 포함되는 등 A간부와 B업체, 그리고 LH공사의 유착 의혹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2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장동 자동차매매단지 B운영업체와 LH 전북본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북지부, 전북은행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환매권 포기와 관련된 준재심 사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 내용을 보면 피고 B업체는 전북 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게 매매대금 83억원으로 2012년 6월 30일까지 해당 토지를 매도하고 자동차단지에 설정된 전북은행의 근저당권은 6월 30일까지 구조합과 신조합이 연대해 인수 또는 상환하기로 했다.

 

또 B업체는 구조합과 신조합이 지정하는 자에게 조합원 분양자의 비용부담으로 부동산에 관해 분할 내지 분필등기를 하고, 분필이 불가능하면 그 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반면 약속된 기일내에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정으로 성립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구조합과 신조합은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민형사상 소송과 행정상 민원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취하하기로 된 사건 가운데는 구조합 전주시지부장이었던 C씨가 재판부에 허위 조정 동의서를 내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이해당사자들의 짜맞추기 조정이 이뤄졌다는 비난도 있다.

 

이날 법원 조정과 관련 자동차매매단지 토지 매매가 완료되면 조합원들 상가 점포 62개를 기준으로 구조합과 신조합이 각각 31개씩 나눠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