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대의 불법 도박 수익금을 땅속에 묻은 '김제 마늘밭' 사건의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29일 이뤄진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3) 부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29일에 진행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는 징역 1년, 이씨의 부인(5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범죄수익금과 토지의 몰수를 명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 부부가 은닉한 110억원대의 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었고,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