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위반 정읍·김제 '개발제한'

새만금유역 수질관리 비상…환경부, 익산·순창은 제재대상 제외

속보= 정읍과 김제시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위반, 신규 개발사업 제한조치를 받게됐다.

 

(2월 24일자 2면 보도)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1단계(2005∼2010년) 시행평가 결과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BOD 기준)을 초과한 정읍과 김제를 비롯, 광주시·나주시·장성군·청원군 등 전국 6개 시·군을 행정제재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시·군은 관련 법률(수계법 제16조)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을 해소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과 산업·관광단지 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에 대한 신규 승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새만금 유역에 속한 정읍과 김제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도 불구, 가축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준공이 지연되면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도내에서는 익산과 순창도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넘었지만 환경부가 1단계 평가 종료시점(2010년) 이후 최근까지 실시한 오염물질 배출량 추가 삭감실적을 반영함에 따라 제재대상에서 벗어났다.

 

도에 따르면 정읍시는 배출한도를 초과한 오염물질(352.8kg/일)에 대해 액비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완공되는 오는 6월까지 삭감이 가능해 하반기부터는 개발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제시도 오는 9월께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이 완공되면 부족한 오염물질 삭감량(341.2kg/일)을 해소할 수 있어 제재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정제재 대상 지역은 수계별 구분에 따라 정읍 동진A와 고부A, 김제 원평A 유역이다. 정읍 동진A유역은 신태인읍과 태인면·산외면·이평면·옹동면·칠보면·감곡면·덕천면·북면·정우면 지역이다. 또 고부A유역은 고부면·공평동·소성면·영원면·용계동·이평면·입암면·흑암동이 포함된다.

 

김제 원평A유역은 금구면과 금산면·봉남면·황산면·부량면·용지면·죽산면·황산동·하동·검산동·신풍동·양전동·오정동·용동·장화동·흥사동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계획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은 모두 19건(정읍 10건·김제 9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 올해 착공 예정인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장 제재조치에 따른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각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강화하고, 축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해서 가축 사육두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