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가)부안봉덕지역주택조합이 사용중인 견본주택에 대해 건축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건축주 및 사용자에게 건축물 사용을 중지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특히 이 주택조합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견본주택을 개장했으며, 조합설립인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보다 앞서 군은 이 주택조합이 지난해말 조합원 모집전단지를 부안지역에 집중살포한 사실을 적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 모집에 나설 것을 행정지도 한 바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예정세대수의 50%이상 조합원(최소 20명 이상)을 구성해야 하며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