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수익 챙긴 중고차 판매원 덜미

중고차 구매자들에게 대출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겨온 중고차 판매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중고차 구매자들에게 무자격으로 할부 금융업체를 소개 시켜준 박모씨(31) 등 8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전주시 일대의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입 자금이 없는 김모씨(45) 등 184명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할부 금융사 등에 대출을 중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대부중개업 자격이 없는 이들은 대출을 중계하고 금융사 등으로부터 대출금액의 1~7%의 수수료를 받는 등 모두 8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고차량을 매입한 피해자들이 차량 구입 대금은 물론이고 대출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중고차 판매원에게 지급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