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세대 등의 노후·불량주택이 해당되며, 수리 범위는 지붕개량, 벽체·천정·부엌·화장실·창호 개보수, 방수 등이다. 지원금은 세대 당 250만원씩이며,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 등 기존에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집수리 사업은 고창지역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인 다솜건축에 위탁, 추진한다.
한편 고창군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0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438세대 추진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