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국·공립 유치원장에 대한 임기제를 도입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6일 임기 제한이 없이 한번 임용되면 퇴직할 때까지 재직했던 국·공립 유치원장에 대한 임기제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21일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공포됨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에도 원장 임기·공모제를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 유치원장은 초중등학교 교장과 같이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최장 8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이 학부모·교직원으로 구성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키로 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시기는 9월 1일부터다.
교육청은 무상교육 등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 3월1일부터 국·공립 유치원 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정비해 현실에 맞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