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41, 김제시 신풍동)는 지난 14일 밤 9시15분경 김제시 순동 소재 00모텔에서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B씨 등 2명을 상대로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위협한 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C씨(39, 전주시)가 도주한 방향 및 도주방법 등을 상세히 신고,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서장은 "제보자의 결정적인 신고가 없었다면 제2,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제보해준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니 안심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