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펌프망 조업 2명 검거

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26일 밤 10시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와 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어패류를 채취한 박모(55), 김모(52) 씨 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업허가도 없는 무등록어선 9.7톤급 A호 등 2척의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해 해저를 고압으로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수산물을 마구잡이로 채취해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일명 '펌프망'조업행위를 한 혐의이다.

 

이들은 주로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불법 조업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타 지역보다 수심이 낮은 고군산군도 일원은 해마다 봄철이면 황금어장이 형성되면서 '펌프망' 조업이 끊이질 않아 왔으며, 올해만 15척의 어선이 펌프망 조업 행위로 검거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해양환경까지 파괴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기피하면서 구조가 어려울 수 있다"며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