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발칵 뒤집은 마늘밭 사건 '대법원의 판단은?'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부부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는 2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부부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이씨의 아내(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이들 부부에게 4100만원을 추징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임을 알면서 돈을 땅에 묻었다 하더라도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진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씨 부부는 처남(48) 형제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112억56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 중 109억7874만원을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779㎡ 크기의 밭에 묻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