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9일 정모씨(50)가 "교도소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정 기간 동안 성병 환자와 같은 방을 써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5월 24일 신입 수용자 A씨와 같은 방을 쓰게 됐다.
그러나 A씨는 28일 혈액에서 매독 양성반응이 나와 다른 방으로 격리 수용되자 정씨는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1주 이상 격리수용해야 함에도, 격리수용하지 않은 채 한방에 수용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독에 감염된 수감자는 격리 수감해야 하지만, 교도소 측이 혈액검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A씨가 매독환자란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또한 수용 당시 A씨가 매독에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교도소 측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