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농협, 이민자 사회적응교육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이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외국인 이민자들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어기초와 한국사회 이해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에따라 지난 26일 정읍농협 대회의실에서 유남영조합장과 임직원, 여성결혼 이민자와 가족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강식'을 갖고 교육을 시작했다. 이날 개강한 상반기 교육과정에는 필리핀, 베트남,캄보디아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수,목요일 각각 4시간씩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이 과정을 이수할 경우 귀화필기시험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대기기간 단축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