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를 대상으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보호자·의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경찰은 이 기간에 자수할 경우 불입건·불구속 할 방침이며, 마약 중독자는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 결과 모두 9명이 자수했으며, 지난해 2명, 2010년 4명, 2009년 3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