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총리실 사찰 문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통합당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을 표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 측은 민주통합당이 2600여 건 중 2200여 건이 참여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인 줄 알면서도 모두 현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둔갑시킨 점에 의문을 표시하며 "2007년 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순회 선전전 활동 동향 등도 단순한 경찰 내부감찰이나 인사동향 등이라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내고 당시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밝힌 문재인 후보에게 "참여정부 시절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 등에 대해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들이 민간인이나 정치인이 아닌지 문 후보께 질문 드린다"고 직접적으로 지목해 질문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서울지방법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 모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일을 들어 이 경우도 정당한 사찰이었는지 추궁했다.
청와대 측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 진정이나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면서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 일까지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