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해·육상에서 일제 검문검색을 벌여 각종 위반사범 11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사업장에서 비산먼지를 배출시킨 H 조선소 대표 A(55)씨와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으로 타낸 어업인 2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강화된 음주 운항 단속기준(혈중알콜농도 0.08%-0.05%)을 적용해 2명의 음주 운항 사례도 적발했다.
불법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허가 외 어구를 사용해 불법조업을 한 3명도 검거했다.
군산해경 형사계 전종일 경장은 "최근 불법조업과 어업용 면세유 관련 범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된 첩보 등으로 광범위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